연말정산 공제항목- 기본공제 인적공제
오늘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적용되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이뤄진답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밖에 부양가족이에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본인, 배우자 공제 본인, 배우자는 각각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결혼을 하셨고, 외벌이라면 총 300만 원이 공제되겠네요하지만 결혼을 안 하셨거나, 맞벌이라면 1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부모님 공제 그리고, 부모님도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가능하고, 양가 조부모님도 모두 가능합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가 넘으셔야 하고요. (장애인..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