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구조 알아봅시다.
오늘은 복잡한 연말정산,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는데요. 근로자의 근로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해요. 하지만 근로소득 전체에 온전히 세금을 부과하면 좀 억울하겠죠? 왜냐면 소득금액 중에서 병원비, 교육비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들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까요 . 그래서 생활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일정 부분 먼저 공제해주고 남는 부분을 소득으로 봅니다. 1년간 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 상여금의 총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총 5가지 항목을 공제해 줍니다. 첫째, 근로소득 공제 둘째, 인적공제 셋째, 연금보험료 공제 넷째, 특별 소득공제, 다섯 째, 그 밖에 소득공제 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2024. 1. 2.
직장인 재테크의 기본 연말정산 부터_특별소득공제의 모든 것
오늘은 연말정산 중 특별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이 있어요 이중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항목은 기부금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모두 소득공제 됩니다. 회사가 내준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예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기간중 납부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고, 12월 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여도 12월에 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