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적용되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이뤄진답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밖에 부양가족이에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본인, 배우자 공제
본인, 배우자는 각각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결혼을 하셨고, 외벌이라면 총 300만 원이 공제되겠네요하지만 결혼을 안 하셨거나, 맞벌이라면 1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부모님 공제
그리고, 부모님도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가능하고, 양가 조부모님도 모두 가능합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도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가 넘으셔야 하고요. (장애인이시라면 나이는 무관 공제됩니다)만약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셨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즉... 250만 원 공제받는 거죠!!!!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60세 넘으셨고 소득이 없다면 300만 원이 공제되는 거겠죠?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나와 동생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누구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지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겠네요.기본공제받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A 씨의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A 씨가 대신 기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본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모두 공제 가능)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이100만 원 초과인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01년 이전에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으신다면 공제가능,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
자녀공제
자녀도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역시,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되어요. 입양한 자녀도 자녀니까 당연히 공제대상입니다.
이혼하여 친권이 없는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되어요. 이때,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할 수 있고,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공제는 남편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내가 할수 없어요.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남편이면 나머지 자녀 관련 공제는 남편이 모두 받습니다.
형제자매공제
그리고!형제자매 중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150만 원 공제가 되어요. 일시 퇴거해도 공제가 되고요. 하지만 형제자매가 결혼하여 분가했다면 아무리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더라도 일시퇴거가 아니기 때문에 150만 원 공제 안됩니다~!
기본공제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추가공제
공제대상이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총 350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제대상이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라면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아요. 이 부분은 '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등이 있다면 1인당 100만 원의 공제를 받아요.(한부모 가족공제)
여자분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배우자의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부녀자 공제)
한부모공제와 부녀자 공제 둘다해당된다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정리!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 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받는 (손) 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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