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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

연말정산 계산구조 알아봅시다.

by LifeHacksSpot 2024. 1. 2.

오늘은 복잡한 연말정산,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는데요. 

근로자의 근로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해요. 

 

하지만 근로소득 전체에 온전히 세금을 부과하면 좀 억울하겠죠? 왜냐면 소득금액 중에서 병원비, 교육비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들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까요 . 그래서 생활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일정 부분 먼저 공제해주고 남는 부분을 소득으로 봅니다. 

 

1년간 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 상여금의 총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총 5가지 항목을 공제해 줍니다. 

 

첫째, 근로소득 공제 

둘째, 인적공제

셋째, 연금보험료 공제

넷째, 특별 소득공제,

다섯 째, 그 밖에 소득공제 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소득의 70%까지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연봉에서 얼마를 공제해주냐가 관건텐데요.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액 계산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해 볼수 있어요.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총급여액×0.02)+1,275만원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4가지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그밖에 소득공제)을 빼줍니다. 물론 해당되는 것만 제외해줍니다. 

 

그럼 인적공제 부터 알아볼까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만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자녀,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1인 가족이라면 본인만 공제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급여에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모두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줍니다. 

즉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돈도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 원리급상환액은 상환액의 40%까지만 300만원 한도내에서 인정되고, 매매차입금은 연 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은 차감소득금액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다양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인정되는 범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가 7천만원 이하까지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이 공제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주면 비로서 내가 내야할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간편계산표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0.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0.15) -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0.24) ? 5,76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과세표준×0.35) ? 15,44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0.38) ?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0.40) -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과세표준×0.42) - 35,940,000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0.45) - 65,940,000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내야할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1. 근로소득 공제

2. 자녀 공제(만 7세 이상 자녀만 해당)

3. 퇴직연금(irp)

4. 연금저축

5. 보장성 보험료

6.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료비

7. 교육비

8. 기부금 

입니다.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공제 항 공제금액 대상금액
1. 근로소득 공제 20만원~74만원 총급여약 5천만원이면 66만원 감면
2. 자녀 공제(만 7세 이상 자녀만 해당) 15만원(1인) 3명부터 추가공제 3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공제.
3. 퇴직연금(irp) 108만 (납입금액 900만원에 해당)
4. 연금저축
5. 보장성 보험료 12만원 (납입금액 100만원에 해당)
6.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료비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7. 교육비 교육비 지급액의 15%  
8. 기부금     

 

이렇게 산출세액에 각종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할 '결정세액'이 도출되고,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낼것은 더 내고, 받을것은 받는 구조랍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전 연말정산 구조.. 오늘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그밖에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