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중 특별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이 있어요 이중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항목은 기부금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모두 소득공제 됩니다.
회사가 내준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예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기간중 납부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고, 12월 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여도 12월에 소득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원리금상환액의 4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차입금: 외부로부터 빌린 돈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해줍니다.
근로자가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라면 세대원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거주하는 곳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의 주택이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을 의미할때 동거가족(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 모두 포함)이 모두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위해서 기간과 입금방법 조건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분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된 금액이어야 하고, 차입금은 대출기관(은행 등이 되겠죠? 아래 목록 확인)에서 직접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해요.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2017. 2. 3. 신설) |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해준 사람이 대부업을 하는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증빙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 500만원한도로 공제해주는데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둘다 받을수는 없습니다)이 5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황액은 소득공제 됩니다. 이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소유권이전 등기나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주택금액이 취득당시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일 것 입니다.
공제한도는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상황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 연 300만원에서 최고 연 1800만원까지 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하였고, 상환기간이 30년이라면 연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연 1,000만원까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되어요.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사이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라면 연 1,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외의 기타 대출방식이라면 연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이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이라면 연 1,8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라면 연 1,5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외의 기타 대출방식이라면 연 5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이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이라면 연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고정금리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5년 이상의 기간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거치식분할 상황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특별 공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금여에서 제한 연금입니다.
급여를 받아보면 연금이 제외하고 입금되어있죠?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연금은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요. 공제한도가 없어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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