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세액을 감면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다음의 7가지 경우인데요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이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정부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제외)의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6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70% 또는 50% 또는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추가로 9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원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관계인 사람: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급을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만 해당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되는 금액은 매년 200만원(2022년까지는 150만원)으로 제한되며, 청년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추가로 5년간 9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취업일에서 부터 3년이 되는 월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 마치고 같은 기업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음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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