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하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외, 그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요.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
이중에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인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을 가진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기간 10년이상, 분기별 300만원한도로 납입하면 만료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납입액의 40%, 72만원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위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것으로 광고에서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납입액을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건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가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으로 알려진 통장의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연 24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단, 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을 합쳐서 300만원까지 공제해주니까 입차차입금이 있는경우, 주택마련저축의 공제금액은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소득요건도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에게만 해당되는 공제항목입니다.
한가지 요건이 더있는데, 무주택자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에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공제율이 15%~80%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모두 다른데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은 30%,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거나, 박물관, 미술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1월~3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30%, 4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40%,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은 1월~3월사이 사용하면 40%의 공제율을, 4월 ~12월 사이 사용하면 50%, 대중교통이용분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분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사용액은 포함이 되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따로사는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지만, 같이사는 대학생 동생이 사용한 금액같은 것이 되겠죠.
신용카드 공제액이지만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교통카드, 선불카드 같은것), 백화점 카드도 모두 해당됩니다.
공제받는 한도는 300만원인데,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는 다면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내었거나, 영화를 관람한 금액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여기에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된다면 200만원까지만 추가공제됩니다.
사용항목별로도 공제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요
-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하고요
-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는 안되고 보험료 공제만 됩니다.
-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는 되고 교육비 공제가 되는 반면
- 취학한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만 됩니다.
-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됩니다.
그외에 흔하진 않지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 도 공제 대상인데요.
알아보는 김에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으로 400만원한도로 공제해줍니다. 단, 벤쳐기업은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요. 만약 중간에 인출한다면 일부 과세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운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삭감할수도 있는데요. 이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한도로 공제해줍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가입당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이하 청년에 해당되고,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되서 이경우 만 40세까지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조건도 있는데요.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어야 해요. 종합소득근액 기준으로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공제받는 그 해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야 하고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700만원입니다.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면서, 3년이내 인출이 없어야 해요. 또,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내여야 해요.
장기집합투자증권
장기집합투자증권은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어야 해요. 공제받는 그 해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야 하고요. 자산총액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여야 합니다. 또,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내여야 해요.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많지않으실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엔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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