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환급받자!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 다음의 네가지만 기억해요
1. 공제항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우선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보니 매년 할때마다 헷갈리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임대차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환급을 늘릴 수 있어요.
공제에는 2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답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 중에 일부는 소득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10만원의 재료비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다면 100만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중에서 재료비 10만원은 제외하고, 90만원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거죠. 여기에서 재료비 1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는 것이랍니다.
전체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제한 금액이 실제로 세금부과를 위해 인정하는 실제 소득금액이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제하고 최종적 소득이 산출되면 이 소득이 바로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죠?)
과세표준은 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적은 세율은 6%(소득이 1400만원 이하에 해당)인데, 가장 높은 세율은 45%(소득이 10억원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랍니다. 소득의 45%라니 어마어마한 세율이네요.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랍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20만원 내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세액감면도 있는데요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주는 것이예요. 정부에서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90%(무려 90%!!!)감면정책이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공제항목 더더욱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나에게 이득이예요.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보자구요
2. 시간내서 정리하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서 세금 환급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 주요 항목들을 찾아보면 투자한 시간대비 돌려받는 금액은 매우 커질수 있어요.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하는 날을 정하여 진행해보도록 하여요!
3. 연말 정산이 끝난 직후,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기
다음해 연말 정산 준비에 가장 적절한 시점은 올해 연말정산이 끝난 직후예요. 24년 연말정산 준비는 23년 연말정산 신고가 마무리 되는 23년 1~2월이 되겠죠? 환급액을 확인하고, 어떤 항목에서 공제가 되었고, 안되었는지를 체크해보는거죠. 그리고, 공제가 안된 항목을 다음해에는 놓치지 않도록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봅니다.
4. 만약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항목이 많다보니, 놓치는 항목들이 생길수 있어요. 아쉽게 반영을 못하였다면 '종학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빠뜨린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깜빡하고 놓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발생할 수 있죠(저 꼭 있더라고요) 이럴 때, 그냥 놓쳐 버리면 세금을 덜 환급받게 되고 너무 아깝고 억울하기 까지 하잖아요? 하지만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회는 열려 있답니다!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뒤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되어요.
각각 기간이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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